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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사3

[인사] 건설업 직원 입사서류 목록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본인 신분 확인 및 건강보험 부양가족 확인을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반드시 주민번호 모두 표시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부양가족으로 올릴 가족을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2. 급여통장 사본 - 급여지급에 필요합니다. 3. 자격증 사본 - 현장대리인 등 신고시 필수로 필요합니다. 4. 건설기술인 수첩 사본 - 현장대리인 등 신고시 필수로 필요합니다. 5. 기타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그 외에 회사에 따라 이력서상의 내용 확인을 위해 경력확인서와 졸업증명서 등 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 건설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주로 제출합니다. - 기술인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 2024. 2. 29.
[인사]건설업 현장 상용직 입사신고 취득신고 하는 방법 (안전관리자) 건설업 현장에 안전관리자 등 상용직을 채용하면 입사신고(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본사 상용직과 입사신고 방법이 달라요! 현장 상용직 입사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 상용직 이란? 입사후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ex. 안전관리자) 현장 상용 개시신고 현장 상용 근로자 발생시 현장 상용 개시번호를 일용과 별도로 개시신고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신고서, 모사업장지정신청서, 공사계약서 (신고서와 모사업장지정신청서는 아래에 파일 첨부) 현장 상용직 취득신고 방법 -국민+건강 현장 상용 관리번호로 edi에서 취득신고 (일반 상용직 신고방법과 동일) -고용보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자격 취득신고에서 신고. 사업장관리번호는 본사.. 2023. 11. 21.
[공무]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업무처리방법 퇴직공제 적용대상 현장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공공사 민간공사 1억원 이상 200호실 이상 또는 50억 이상 전자카드 적용대상 적용일 공공공사 민간공사 22.7.1부터 50억 이상 100억 이상 24.1.1부터 1억 이상 50억 이상 퇴직공제 대상 근로자 -적용 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 -적용 제외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실무 : 근로내역신고서와 통일에서 신고하는 편. (차이 발생시 감사, 소명 가능성) 업무흐름 착공 전 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 카드 단말기 설치 매일 근로자 근퇴내역 확인 및 정리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