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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계공무

[공무]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업무처리방법

by 쵸엔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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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적용대상 현장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공공사 민간공사
1억원 이상 200호실 이상 또는 50억 이상
전자카드
적용대상
적용일 공공공사 민간공사
22.7.1부터 50억 이상 100억 이상
24.1.1부터 1억 이상 50억 이상

 

퇴직공제 대상 근로자

-적용 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

-적용 제외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실무 : 근로내역신고서와 통일에서 신고하는 편. (차이 발생시 감사, 소명 가능성)

 

업무흐름

착공 전 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 카드 단말기 설치
매일 근로자 근퇴내역 확인 및 정리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수기 확인, 정리 필요.
(몰아서 하면 일이 어려워짐)
매월 초 전월 근로내역 확인 및 확정
매월 15일 전월 근로내역 신고 및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수 × 6,500원) / 인건비 없을시에도 신고
변경계약 공사정보, 사업주 정보 변경 시 공제회에 기재사항 변경신고
하도급 계약 10억 미만 : 원도급이 취합, 신고, 납부
10억 이상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 -> 하도급사에서 취합신고납부
공사 종료 준공 전 근로내역 미신고 및 공제부금 미납여부 확인

 

전자카드 발급

-공통 : 근로자가 직접 하나은행/우체국 방문하여 발급

-내국인 :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H-는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

 

참고사항

-전자카드 미사용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감사 대상이 되므로 전자카드 출퇴근 태그 적극 권장 

-인력사무소 등에 전자카드제 가능 근로자 투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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