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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적용대상 현장
퇴직공제 적용대상 |
공공공사 | 민간공사 |
1억원 이상 | 200호실 이상 또는 50억 이상 |
전자카드 적용대상 |
적용일 | 공공공사 | 민간공사 |
22.7.1부터 | 50억 이상 | 100억 이상 | |
24.1.1부터 | 1억 이상 | 50억 이상 |
퇴직공제 대상 근로자
-적용 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
-적용 제외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실무 : 근로내역신고서와 통일에서 신고하는 편. (차이 발생시 감사, 소명 가능성)
업무흐름
착공 전 | 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 카드 단말기 설치 |
매일 | 근로자 근퇴내역 확인 및 정리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수기 확인, 정리 필요. (몰아서 하면 일이 어려워짐) |
매월 초 | 전월 근로내역 확인 및 확정 |
매월 15일 | 전월 근로내역 신고 및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수 × 6,500원) / 인건비 없을시에도 신고 |
변경계약 | 공사정보, 사업주 정보 변경 시 공제회에 기재사항 변경신고 |
하도급 계약 | 10억 미만 : 원도급이 취합, 신고, 납부 |
10억 이상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 -> 하도급사에서 취합신고납부 | |
공사 종료 | 준공 전 근로내역 미신고 및 공제부금 미납여부 확인 |
전자카드 발급
-공통 : 근로자가 직접 하나은행/우체국 방문하여 발급
-내국인 :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H-는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
참고사항
-전자카드 미사용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감사 대상이 되므로 전자카드 출퇴근 태그 적극 권장
-인력사무소 등에 전자카드제 가능 근로자 투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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