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서는 안될 산재사고.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발생하면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하는지 참 헷갈립니다.
담당자인 저도 까먹는
건설업 산재사고 처리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사고 발생 2시간 내에 CSI(건설공사안전관리정보망)에 산재 등록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2019년부터 시행)
TMI.
현실적으로 사람이 다쳤는데 사건발생 2시간 내에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신고하는게.. 맞는걸까?
3일 이상 휴업, 1천만원 이상의 피해가 있는 부상인지 2시간 내에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게다가 큰 부상이 아니면 며칠 상황을 보고 근로자와 합의 하에 산재처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2. 사고 사실을 아는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해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산재예방 - 산업재해조사표
3. 재해자가 요양급여 등의 수급을 원하는 경우
'재해자'가 요양급여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요양급여신청서는 총 4장으로, 앞 2장은 재해자 본인이. 뒤 2장은 병원이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병원 진단서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요양급여신청서 제출은 재해자가 하는 일이지만
재해자가 기재하기 어려운 내용(현장, 직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개시번호 등)이 많고
재해자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상황에 맞게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4. 재해자가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서 회사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를 공단에 팩스 발송하면 끝.
근로복지공단 요청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가입자 의견서(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양식을 공문과 함께 줍니다.) _간단함
- 근로계약서
- 최근 3개월 노무비 내역(현장, 출력일 기재) _요양급여 산정을 위한 자료임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_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조사표 사본
5. 접수 처리가 끝나면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에서
재해자 요양급여 처리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 건설업 산재처리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이 업무를 할 일이 없길 바라며...
건설회계인들 화이팅입니다!
탈건! 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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