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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기준에서 정리한
고용산재 하수급인사업주승인 VS 하수급인명세서
하도급계약을 하면 고용산재 포털사이트에서
하수급인사업주승인 또는 하수급인명세서 신고 둘 중 하나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로부터 받은 현장개시번호 앞으로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사 기준 정리 |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 | 하수급인명세서 |
개념 | 원도급사가 해당 현장 개시신고를 하고 하도급사 앞으로 현장 개시번호를 부여해주는 일. 이 개시번호로 하도급사는 근로내역신고를 합니다. |
|
근로내역신고 고용산재보험료 |
신고, 납부 의무가 모두 하도급사에게 있음. | 신고는 하도급사 납부는 원도급사 |
판단 | 하도급 공사내역서상 고용/산재 항목이 있는 경우. 내역서에 있는 항목만 신고 (고용 / 고용+산재 / 산재) |
하도급 공사내역서상 고용/산재 항목이 있지 않은 경우 신청 |
신고기한 | 하도급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메뉴 | 고용산재 포털사이트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10104) |
고용산재 포털사이트 하수급인명세서(10111) |
필요서류 | 도급계약서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서 |
도급계약서 |
보수총액신고 반영 여부 |
해당 외주비는 포함하지 않음. (내역서에 있어 선택한 항목만) |
해당 외주비 포함. |
현장별 증명서 발급 | 가능 | 불가능 |
할 때 마다 어려운 하도급 계약에 따라오는 여러가지 업무들...
건설회계인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탈건! 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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