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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계공무

[인사]건설업 고용산재 하수급인사업주 승인 VS 하수급인 명세서

by 쵸엔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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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기준에서 정리한
고용산재 하수급인사업주승인 VS 하수급인명세서

 

하도급계약을 하면 고용산재 포털사이트에서

하수급인사업주승인 또는 하수급인명세서 신고 둘 중 하나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로부터 받은 현장개시번호 앞으로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사 기준 정리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 하수급인명세서
개념 원도급사가 해당 현장 개시신고를 하고
하도급사 앞으로 현장 개시번호를 부여해주는 일.
이 개시번호로 하도급사는 근로내역신고를 합니다.
근로내역신고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납부 의무가 모두 하도급사에게 있음. 신고는 하도급사
납부는 원도급사
판단 하도급 공사내역서상 고용/산재 항목이 있는 경우.
내역서에 있는 항목만 신고
(고용 / 고용+산재 / 산재)
하도급 공사내역서상 고용/산재 항목이
있지 않은 경우 신청
신고기한 하도급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메뉴 고용산재 포털사이트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10104)
고용산재 포털사이트
하수급인명세서(10111)
필요서류 도급계약서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서
도급계약서
보수총액신고
반영 여부
해당 외주비는 포함하지 않음.
(내역서에 있어 선택한 항목만)
해당 외주비 포함.
현장별 증명서 발급 가능 불가능

 

 

할 때 마다 어려운 하도급 계약에 따라오는 여러가지 업무들...

건설회계인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탈건! 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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