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해보고 적는 법인 등기임원 중임신청!
법인 등기임원은 연한이 3년입니다.
등기에 한 번 올라가면 평생 임원이 아닙니다. 3년에 한 번 연임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중임신청을 해야합니다.
임기만료 14일이내 신청하지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므로
잊지말고 챙겨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인 등기임원 중임신청을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제출해야할 서류가 꽤~~많습니다.
중임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알아봅시다!
법인 등기임원 중임신청 절차
1. 법무사 물색
서류를 들고 몇 번 방문해야 하므로 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을 거래하면 좋습니다.
전화상담을 먼저 몇 군데 하고 친절한 곳으로 결정합니다.전화상담에서 불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법무사사무실도 몇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업무인데...ㅠ 친절함 중요하죠.
전화 상담 내용은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며
등기임원, 주주 명 수를 알려주고 수수료 견적을 받습니다.
임원,주주 인원수에 따라 수임료 견적이 달라집니다.
2. 법무사 안내에 따라 서류 구비
법무사를 이용하지만 서류구비도 만만치않습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잘 안내해줍니다.
3. 법무사와 만나 서류 전달 및 날인
4. 법무사 비용 결제
법무사 비용은 각종 공과금과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수임료는 세금계산서발행받고 공과금은 영수증을 받습니다.
5. 신청완료되면 등기부등본 등 서류 수령
새로 나온 등기부등본에 잘 반영되어있는지 반드시 체크합니다.
법인 등기임원 중임신청 필요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정관사본 2부(모든 페이지에 원본대조필-사용인감가능)
5. 법인 등기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2부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모두)
6. 법인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소이력포함) 1부
7.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등기임원 개인인감도장 (필요한경우 사용인감)
8. 대표가 각자대표로 2인이상인경우 (인감이 2개 이상인경우) 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 1가지만 있어도 가능.
그 외 대표는 사용인감 사용 가능. 이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미리 고지하고 법무사 안내에 따라 서류작성합니다.
법인 등기관련 업무는... 하고나면 어렵지는 않은데 서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ㅠㅠ
그래도 중요한 업무이니 잘 챙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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