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합건설업 회계담당자입니다.
원도급 계약시 할 일을 기본적인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매번 할 때 마다 헷갈려서... 우리 모두 화이팅합시다.
아래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고 업무 전에 관할기관에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금액별 추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인지세 납부
신고대상 : 무조건 계약금액별로 신고 납부
신고방법 :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구입
계약금액 | 수입인지금액 |
1,000만원 이하 | 비과세 |
1,000만원 ~ 3,000만원 | 2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4만원 |
5,000만원 ~ 1억원 | 7만원 |
1억원 ~ 10억원 | 15만원 |
10억 이상 | 35만원 |
인지 종류 | 서면계약서 | 전자계약서 |
구분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인지세 납부 | 갑과 을 계약서 각각 전자수입인지 납부 | 갑과 을 계약서 1부의 전자수입인지 납부 |
예시 | 도급금액 1억 서면계약서의 경우 갑과 을 7만원씩 각각 전자수입인지 납부 (총 14만원) |
도급금액 1억 전자계약서의 경우 갑과 을 계약서 1부에 대하여 7만원 전자수입인지 납부 (총 7만원) |
인지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협의 하에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50%씩 부담하는 편입니다. |
2. 고용산재보험 개시신고
원도급 계약시
신고대상 : 무조건 신고
신고기한 :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사이트에서 신고
로그인 - 민원접수 - 보험가입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10105)
필요서류 : 공사계약서 (첨부 해도 되고 안해도 됨)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인명세서신고 or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고 중 택1하여 신고
3.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1. 신고대상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원가계산서(내역서)에 국민,건강보험 항목이 있는 경우 (사후정산하는 공사)
2. 신고기한 : 계약하는 즉시 바로 신고 (첫 노임신고 전, 준공 전에만 신고하면 큰 무리 없음)
3. 신고방법 : 건강보험공단 공사지역 관할지사로 FAX접수
4. 필요서류
-국민건강 당연적용사업장 적용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공사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갑지(도급금액 산출내역서) - 국민,건강보험 금액이 있는 부분
개시신고 후 사업장관리번호가 나오면 건강보험 웹EDI서비스에서 아이디 생성, 공동인증서 등록을 해야 함.
4. 퇴직공제부금
1. 신고대상
-공공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공사 : 공사예정금액 200호실 이상 또는 50억 이상
2. 신고기한 :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3. 신고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EDI에서 개시신고
4. 필요서류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EDI에서 작성)
-도급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도급금액 산출내역서) - 퇴직공제부금 비용이 있는 부분
5. 전자카드제
-공공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 이상 / 24년부터 1억이상
-민간공사 : 공사예정금액 100억 이상 / 24년부터 50억 이상
5. 키스콘 신고
신고대상 : 원도급 공사금액 1억원 이상 (부가세 포함)
원도급사의 하도급계약은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키스콘신고 (전기,통신,소방은 통보 의무 없음)
신고기한 : 신고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이후 준공시까지 하도급계약, 변경계약, 대금 수금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30일이내 키스콘 통보 해야 함.
6. 계약보증, 선급금보증보험 발급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면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급
7.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금액이 1천만원 이하 또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외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급.
7. 건설폐기물 신고
1. 신고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신고방법 : 폐기물업체와 계약하면 알아서 잘 해줍니다.
폐기물업체 계약 후 올바로시스템에 현장 개설.
폐기물이 발생할 때 마다 인계서 작성.
년도가 넘어가는 경우 2월에 실적신고 / 준공 후 실적신고를 해야 합니다.
8.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 착공신고 / 준공신고(사용승인신고)
1. 신고대상 : 지자체마다 신고대상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증축공사, 건축공사 등 건축허가가 필요한 공사가 세움터 신고대상인 듯 합니다.
설계사무실에서 주로 신고업무를 합니다.
시공사는 일부 자료 입력, 서류준비, 인증서 인증 정도만 하는 편입니다.
2. 필요서류 (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서
- 건설업등록수첨
- 건설업등록증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현장대리인 경력수첩
-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 현장대리인계
- 품질관리자 경력수첩
- 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 품질관리자 재직증명서
- 품질관리자 선임계
- 사용인감계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퇴직공제 가입자증
- 기술지도계약서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건설업입니다...
이상 건설업 원도급 계약후 할 일 끝!
탈건~! 탈건~!
'건설회계공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 세움터 착공서류 리스트 (시공사 기준) (0) | 2023.11.12 |
---|---|
[공무]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업무처리방법 (0) | 2023.10.31 |
[공무]건설업 산재사고 처리방법(CSI신고 포함) (0) | 2023.10.26 |
[인사]건설업 고용산재 하수급인사업주 승인 VS 하수급인 명세서 (2) | 2023.10.25 |
[총무]법인 등기임원중임신청! 3년마다 중임신청 해야합니다. (0) | 202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