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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업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 기준
하도급 금액이 1천만원 이하 또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외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원도급사가 부담합니다.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웨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령조항
법 제34조 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직불합의서가 있는 경우)
기준을 잘 숙지하고 건설 하도급계약 업무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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