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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계공무

[인사]건설업 현장 상용직 입사신고 취득신고 하는 방법 (안전관리자)

by 쵸엔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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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현장에 안전관리자 등 상용직을 채용하면 입사신고(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본사 상용직과 입사신고 방법이 달라요!

 

현장 상용직 입사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 상용직 이란? 

 

 

입사후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ex. 안전관리자)

 

현장 상용 개시신고

 

현장 상용 근로자 발생시 현장 상용 개시번호를 일용과 별도로 개시신고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신고서, 모사업장지정신청서, 공사계약서

(신고서와 모사업장지정신청서는 아래에 파일 첨부)

 

국민건강 현장 개시신고-상용.pdf
0.18MB

 

 

현장 상용직 취득신고 방법

-국민+건강

현장 상용 관리번호로 edi에서 취득신고 (일반 상용직 신고방법과 동일)

-고용보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자격 취득신고에서 신고. 

사업장관리번호는 본사 0 .

-산재보험 

건설업은 상용,일용,본사,현장 무관하게 별도 취득신고 없음.

 

 

🎈 이후 현장 종료로 인한 퇴사신고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 / 고용보험 별도로 상실신고 해야합니다.

 

 


 

 

이상 건설업 현장 상용 근로자 입사신고, 취득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탈건! 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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