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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현장에 안전관리자 등 상용직을 채용하면 입사신고(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본사 상용직과 입사신고 방법이 달라요!
현장 상용직 입사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 상용직 이란?
입사후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ex. 안전관리자)
현장 상용 개시신고
현장 상용 근로자 발생시 현장 상용 개시번호를 일용과 별도로 개시신고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신고서, 모사업장지정신청서, 공사계약서
(신고서와 모사업장지정신청서는 아래에 파일 첨부)
현장 상용직 취득신고 방법
-국민+건강
현장 상용 관리번호로 edi에서 취득신고 (일반 상용직 신고방법과 동일)
-고용보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자격 취득신고에서 신고.
사업장관리번호는 본사 0 .
-산재보험
건설업은 상용,일용,본사,현장 무관하게 별도 취득신고 없음.
🎈 이후 현장 종료로 인한 퇴사신고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 / 고용보험 별도로 상실신고 해야합니다.
이상 건설업 현장 상용 근로자 입사신고, 취득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탈건! 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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