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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본인 신분 확인 및 건강보험 부양가족 확인을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반드시 주민번호 모두 표시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부양가족으로 올릴 가족을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2. 급여통장 사본
- 급여지급에 필요합니다.
3. 자격증 사본
- 현장대리인 등 신고시 필수로 필요합니다.
4. 건설기술인 수첩 사본
- 현장대리인 등 신고시 필수로 필요합니다.
5. 기타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그 외에 회사에 따라 이력서상의 내용 확인을 위해 경력확인서와 졸업증명서 등 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 건설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주로 제출합니다.
- 기술인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회사 근무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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