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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변경 신고 기한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변경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 필요서류
1. 현장대리인 변경 공문
2.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서
3. 현장대리인 변경계
4. 현장대리인 기술자 수첩 사본
5.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각 2부씩 작성하여 발주처와 인허가 관공서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관공서-세움터)
통합감리가 있는 공사인 경우 감리자에게도 제출합니다.
키스콘 현장대리인 변경 방법
1. 기존 현장대리인 배치기간 수정
2. 변경된 현장대리인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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