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신생아특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정리
신혼부부 대상,신생아 특례 내집마련대출, 전세자금대출 요건 완화 2023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내집마련, 전세자금대출 요건 완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신혼부부거나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집마련, 전세대출에 참고하면 좋을것같습니다. [순서] 1-1.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대출 1-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2-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2-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1-1.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 5억6백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생애최초 구입자 ◇ 대상주택 : 평가액 6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 대출금리 : 2.4..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