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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신혼부부 신생아특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정리

by 쵸엔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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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상,신생아 특례 내집마련대출, 전세자금대출 요건 완화

 

2023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내집마련, 전세자금대출 요건 완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신혼부부거나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집마련, 전세대출에 참고하면 좋을것같습니다.

 

[순서]
1-1.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대출
1-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2-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2-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1-1.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 5억6백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생애최초 구입자

◇ 대상주택 : 평가액 6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 대출금리 : 2.45 ~ 3.55%

 

1-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 3억6천1백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대상주택 : (2자녀 미만) 수도권 3억 , 비수도권 2억  / (2자녀 이상)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 대출한도 : (2자녀 미만) 수도권 1억2천 , 비수도권 8천만원 / (2자녀 이상) 수도권 3억 / 비수도권 2억

◇ 대출기간 : (허그보증) 25개월 (총 4회 연장 가능)  / (HF보증) 24개월 (총 4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2.1 ~ 2.9%

 

공통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무주택세대주 

 


2-1. 신생아 특례 구입대출

◇소득요건 : 1억3천만원 이하

◇자산요건 : 5억 6백만원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 5억원

◇대출금리 : (8천5백만원 이하) 1.6 ~ 2.4%  / (8천5백만 ~ 1억3천 이하) 2.7 ~ 3.3%

 

2-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 1억3천만원 이하

◇자산요건 : 3억6천1백만원 이하

◇보증금 : (수도권) 5억 이하 / (비수도권) 4억 이하

◇대출한도 : 3억원

◇대출금리 : (7천5백만원 이하) 1.1 ~ 2.3%  / (7천5백만 ~ 1억3천 이하) 2.3 ~ 3%

 

공통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자 (23년 출생아 포함), 무주택세대주

시행시기 : 2024년 1월 중

 

 


 

마침 시기에 맞게 자녀계획중이신 분들은 참고해서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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